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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1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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