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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 지원금의 배분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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