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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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