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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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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① 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1.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위법행위의 내용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나 피해의 내용

3.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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