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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25 (Requests by Consumers, etc. to Stop Infringement)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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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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