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경우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2. 융자에 관한 사항
1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