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① 공제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종류, 이사ㆍ감사의 자격ㆍ정수ㆍ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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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① 공제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종류, 이사ㆍ감사의 자격ㆍ정수ㆍ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