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공제조합의 이사회)
① 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4. 예산안에 관한 사항
5. 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