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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경우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2. 융자에 관한 사항

1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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