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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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