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