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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조사 및 감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보고 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권고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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