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2.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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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2.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