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듣기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