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2 (Prohibition of Contracts Unfavorable to Consum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