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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9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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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2 (2);

2.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r오 2;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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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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