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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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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6 (Preparation of Rosters of Door-to-Door Salespersons, etc.)

①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osterr라스터 of어v브 its잇츠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at앳 any에니 time타임 upon어판 a어 consumer's컨수머즈 request,r리퀘스트 allow얼라우 theð더 consumer컨수머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medyr레머디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③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or오 a어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eller셀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atð댓 theð더 visitv비짓 or오 call콜 is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oliciting설리서팅 a어 sale,세일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old.소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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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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