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0조(조합업무의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방사선등관련협회"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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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방사선등관련협회"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