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5조(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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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