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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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