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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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