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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6장 보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4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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