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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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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7장 기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5(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방규격의 개정을 통하여 부품의 단위당 가격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 절감한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 개정 전 부품의 단위당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 2024.5.1>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적용연도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

③ 삭제 <2019.12.30>

[본조신설 2013.10.10]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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