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8(수출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직접재료비를 계산하는 경우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1>
[본조신설 2021.12.30]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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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7장 기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직접재료비를 계산하는 경우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1>
[본조신설 2021.12.30]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