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듣기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