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점"은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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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점"은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