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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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