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해당 연도의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효율적인 협회 감독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