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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삭제 <2021.9.24>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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