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처분 사유 및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