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소유제한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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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법 제13조제3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