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공사의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와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