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3.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자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