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