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②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②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