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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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