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리업무의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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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