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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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