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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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