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⑥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