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 협찬 수입
5.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 사채 또는 차입금
8. 전년도 이월금
9.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