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듣기 공사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5.26>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