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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Broadcasting Act, Article 67 (Entrustment of TV Set Registration and Collection)

①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to투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V티v비 sets셋츠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feesf피즈 to투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sellers,셀러즈 or오 import임포트 sellers셀러즈 of어v브 TV티v비 sets,셋츠 or오 to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3) When웬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llects컬렉츠 license라이슨스 fees,f피즈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billing빌링 notices노우터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son's퍼슨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bined컴바인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feesf피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son.퍼슨

④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4.22>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pay페이 commissions커미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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