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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령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시행령 제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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