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듣기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1.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2.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본조신설 2026.5.26]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