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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3(재산상황의 공표)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4.22>

1. 법 제9조제5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② 법 제9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18.10.30, 2025.10.1>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그 밖에 이에 관한 증명서류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로 감사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본조신설 2016.6.21][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4로 이동 <2022.6.28>]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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