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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8장 보칙

방송법 제102조(수수료)

Broadcasting Act, Article 102 (Fees)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등록, 재허가ㆍ재승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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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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