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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9장 벌칙

방송법 제106조(벌칙)

Broadcasting Act, Article 106 (Penalty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2020.6.9, 2025.8.26>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ormf폼 a어 scheduling스케줄링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3);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r오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2020.6.9, 2025.10.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4.5.28>

1. Deleted.딜리티드 <2014.5.28>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take테이크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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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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