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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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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통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남북관계 및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류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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