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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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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시험 및 기록ㆍ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요건: 202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3.7.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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