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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8.12.24>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 설치 지원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본조신설 2014.6.3][제목개정 2015.12.22][제40조의2에서 이동 <2015.12.22>]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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